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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이도형 앵커
■ 출연 : 이승기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바다이야기고래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오늘 사건수첩, 평범했던 시골 마을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2009년 여름, 전남 순천의 한 마을회관. 주민들이 막걸리를 마신 뒤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온라인릴게임감정 결과, 막걸리 속에서 치명적인 독, 청산가리가 검출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한 이름, '패륜 부녀'. 어머니를 독살했다는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고, 언론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드러난 진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죄였습니다 야마토연타 . 강압 수사, 조작된 자백, 그리고 공권력의 폭력까지... 믿기 어려울 텐데요?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맞죠?
이승기 변호사 2025.11.7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승기: 릴게임바다신2 믿기 어렵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2009년입니다. 60년대도 아니고 군부독재시절도 아니고, 정말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언론을 보면 거의 마녀사냥 수준이었고, 여론도 백 씨 부녀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심에서 드러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조작된 자백과 강압 수사가 만들어낸 '허구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의 범죄'였던 겁니다.
◆ 이도형: 그럼 사건 발생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이승기: 2009년 7월 6일 아침, 순천 황전면의 한 마을회관이었습니다. 네 명의 주민이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중 갑자기 모두 쓰러지는데요. 그 자리에서 두 명은 숨지고, 두 명은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막걸리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독을 넣은 건데요. 경찰은 마을 내부의 갈등부터 돈 문제, 막걸리 유통 경로까지 전부 뒤졌지만, 끝내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이도형: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범인을 피해자의 남편과 딸로 지목했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이승기: 검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자마자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어머니가 이를 알게 되자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말 막장같은 스토리였는데요.
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고, 아버지가 그걸 건넸다는 건데요. 하지만 증거는 단 하나, 바로 자백뿐이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 이도형: 결국 그 자백 하나가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네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환호하고 있다.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맞습니다. 언론은 검찰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며 '막장 패륜 부녀'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대중은 당연히 분노했고요. 수사는 이미 짜인 각본에 맞춰 증거를 끼워 맞추는 절차로 변질된 겁니다. 결국 진실 규명이 아닌 자백 확보가 수사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 이도형: 결국 검찰이 내세운 범행 동기 자체도 거짓이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자백 역시 조작됐다는 건가요?
◇ 이승기: 맞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딸의 경우 실제로 다른 남성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검찰은 근거 없이 "아버지가 생부다"라고 단정해 진술을 강요합니다.
당연히 DNA 검사나 다른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범행을 저지른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버린 겁니다.
◆ 이도형: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게 허술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 이승기: 1심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어디서 구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범행 동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판결문에도 "패륜적 관계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자백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됩니다.
◆ 이도형: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 이승기: 항소심 재판부는 자백의 구체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청산가리의 색, 냄새, 입자 크기까지 마치 직접 본 듯 묘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자백은 번복되긴 했지만 핵심 내용이 일치한다며 강압 가능성을 부정했고, 그대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 증거판단은 법원의 전권인데, 증거판단에 위반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합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 이도형: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잊혔던 이 사건이 다시 세상에 소환됩니다. 바로 검찰 조사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면서였죠. 그 영상, 대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이승기: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 속 검찰은 피의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노골적인 회유를 했습니다.
권력을 쥔 수사관이 약자에게 유도 질문을 던지고, 겁에 질린 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바로 그 장면이 재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 이도형: 결국 이번 재심의 핵심은 '자백이 자발적이지 않았다' 여기에 있겠네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재심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는 바로 '자백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피고인들, 즉 백 씨 부녀는 글을 거의 읽지 못했고, 특히 딸은 인지 능력이 낮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자백'이라는 게, 검찰이 미리 써놓은 각본에 맞춰 피의자들이 답을 반복한 결과였던 겁니다.
◆ 이도형: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그 진실을 밝힌 거죠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부녀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그렇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재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자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제317조, 즉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핵심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시했죠. 자백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해아 거지 외부의 강압에 따라 이뤄져선 안 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강압이나 회유로 얻은 자백은 결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법원이 다시 확인한 겁니다.
◆ 이도형: 그런데 변호사님, 법원이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선언했다는 건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 수사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 아닙니까?
◇ 이승기: 맞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을 "공권력 남용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 원칙을 무시했고, 피고인들의 취약한 조건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백 씨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중퇴로 글을 잘 읽거나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는 띄어쓰기 하나 틀리지 않은 문장이 가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문맹 상태의 피의자가 완벽한 문장을 썼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조서를 대신 작성한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도형: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글을 모르는 분이 완벽한 진술서를 썼다니, 누가 봐도 조작 아닙니까? 결국 검찰이 내용을 써놓고 서명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 이승기: 맞습니다. 수사관이 조서를 대신 작성했고, 피의자에게 읽어보게 하지도 않은 채 서명만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서 열람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지금은 검경수사권 분리로 거의 대부분 경찰에서만 조사를 받는데요. 조사를 마치면 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때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내가 한 말 중 중요한 부분이 빠진게 있는지,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이걸 넣고 빼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길면 수사관이 이걸 요약해서 적는데, 이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적힌 건지도 확인해 수정을 요청할수 있는겁니다.
필요하면 직접 조서에 내용을 쓸수도 있고요. 이렇게 피의자가 조서를 검토할 권리는 형사 절차의 기본인데, 이 사건에서 백 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분이었습니다.
◆ 이도형: 7분이면 무슨 내용인지 읽지도 못했겠네요?
◇ 이승기: 그렇죠.
◆ 이도형: 딸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이승기: 딸 백 모 씨의 지능지수는 74로, 법적으로 '경계성 지능군'에 해당했습니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였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도 배석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 고지도 없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를 가진분, 이 사건처럼 경계성 지능군에 있는 분들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 등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선 그것도 무시된 겁니다.
보호자조차 배석할 수 없었고요. 오히려 수사관들은 그녀가 말을 더듬거나 멈추기만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며 몰아붙였고, 조사 영상에는 책상을 내리치며 협박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 이도형: 결국 부녀의 진술은 자발적이 아닌 강요됐다는 거네요.
◇ 이승기: 맞습니다. 백씨 부녀는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채 열 명 가까운 수사관에게 둘러싸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려 해도 허락이 필요한 환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예"라고 대답한 건 진심이 아니라 공포에 따른 반사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재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자백은 강압과 회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허위 진술이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 이도형: 자백이 이렇게 조작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도 참 의문인데요.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까?
◇ 이승기: 있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공개된 당시 검찰 조사 영상이 증거인데요. 한마디로 '유도신문의 전형'이었습니다. 검사가 딸 백 모 씨에게 "아버지가 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 네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조사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겁에 질린 백 모 씨가 작게 "예"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검사는 "그래, 이제 제대로 이야기하는구나"라고 반응하는데요. 이건 진심에서 나온 자백이 아니라, 권력자의 기대에 맞춰 원하는 답변을 하겠다는 생존 본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회유성 발언을 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그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조서 내용도 심각했다고 들었습니다.
◇ 이승기: 맞습니다. 딸 백 모 씨의 조서에는 그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말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아무 답도 없었지만, 조서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편히 잘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죄를 고백한 것처럼 조작된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신문조서가 재판에서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겁니다.
◆ 이도형: 이쯤 되면 수사 초기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조작이 있었다면, 무시된 증거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이승기: 정말 심각한데요. 제가 볼 때, 아마 이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됐다면, 백 씨 부녀에게 절대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CCTV 영상입니다. 검찰은 아버지 백 씨가 사건 이틀 전 순천 시내 식당에서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그의 차량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근처에 있었다는 주민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핵심적인 범행도구가 바로 청산가리 막걸리인데요. 그럼 막걸리와 청산거리를 어디서 구했는지 핵심인데, 아버지 백 씨가 막거리를 샀다는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영상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심에서 이 CCTV가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며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 이도형: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는 거네요.
◇ 이승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청산가리의 출처'인데요.검찰은 아버지 백 모 씨가 오이 농사용으로 청산가리를 보관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변 농민들은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를 쓰는 일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청산가리는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백 씨가 농사용으로 보관하던 청산가리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범행 도구로 지목된 플라스틱 숟가락, 청산가리를 떠서 막걸리에 넣은 숟가락에서도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검찰은 이 모든 증거와 정황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 이도형: 이쯤 되면 '조작 수사'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네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검찰은 본래 공익의 대표자, 즉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백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재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으며, 피고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는데요. 법적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결국 이번 재심은 법원이 검찰의 불법 수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군요.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 "이건 국가의 범죄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죠. 그럼 검찰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 이승기: 재심 직후 대검찰청은 판결 일주일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짧은 성명을 냈습니다.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언뜻 보면 사과처럼 들리지만,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 이도형: 그런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여전히 "우린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 검사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미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고, 위법한 수사 정황까지 확인된 이상 이런 주장들 모두 비겁한 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그럼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나 수사관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 이승기: 일단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은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보니 징계나 행정처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공소시효인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등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거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승기: 충분히 있습니다. 독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고문, 조작, 인권침해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단순히 처벌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국민 신뢰를 배신했을 때 책임은 사라질 수 없다는 철학이 반영된 건데요.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정말 야만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 재심절차를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때마다 공소시효라는 벽에 막혀 당시 위법 수사를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건 국민 법감정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도형: 그런데 사건 자체도 아직 끝난 게 아닌데요.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이승기: 맞습니다. 무죄 확정 후 사건은 다시 미제로 남게 됐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닙니다. 2015년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돼 언제든 재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전남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당시 검찰로 넘어갔던 19권 분량의 수사기록을 재검토 중인데요.
피해자의 금전 문제부터 마을 내 인간관계까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제야 수사의 방향이 '범인 만들기'에서 '진실 찾기'로 바뀐 셈입니다.
◆ 이도형: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졌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 이승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보관된 막걸리 병 잔류물, 금속 용기 미세 입자, 손톱 밑 DNA까지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엔 없었던 블랙박스 영상, 방송 취재 원본, 주민 인터뷰 기록도 다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의지가 얼마큼 있느냐의 문제이지, 진범은 반드시 잡힐 거고, 잡혀야 합니다.
◆ 이도형: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걸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도형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5.11.7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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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형: 오늘 사건수첩, 평범했던 시골 마을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2009년 여름, 전남 순천의 한 마을회관. 주민들이 막걸리를 마신 뒤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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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충격에 빠졌고, 언론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드러난 진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죄였습니다 야마토연타 . 강압 수사, 조작된 자백, 그리고 공권력의 폭력까지... 믿기 어려울 텐데요?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맞죠?
이승기 변호사 2025.11.7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승기: 릴게임바다신2 믿기 어렵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2009년입니다. 60년대도 아니고 군부독재시절도 아니고, 정말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언론을 보면 거의 마녀사냥 수준이었고, 여론도 백 씨 부녀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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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 결과, 막걸리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독을 넣은 건데요. 경찰은 마을 내부의 갈등부터 돈 문제, 막걸리 유통 경로까지 전부 뒤졌지만, 끝내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이도형: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범인을 피해자의 남편과 딸로 지목했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이승기: 검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자마자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어머니가 이를 알게 되자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말 막장같은 스토리였는데요.
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고, 아버지가 그걸 건넸다는 건데요. 하지만 증거는 단 하나, 바로 자백뿐이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 이도형: 결국 그 자백 하나가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네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환호하고 있다.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맞습니다. 언론은 검찰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며 '막장 패륜 부녀'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대중은 당연히 분노했고요. 수사는 이미 짜인 각본에 맞춰 증거를 끼워 맞추는 절차로 변질된 겁니다. 결국 진실 규명이 아닌 자백 확보가 수사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 이도형: 결국 검찰이 내세운 범행 동기 자체도 거짓이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자백 역시 조작됐다는 건가요?
◇ 이승기: 맞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딸의 경우 실제로 다른 남성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검찰은 근거 없이 "아버지가 생부다"라고 단정해 진술을 강요합니다.
당연히 DNA 검사나 다른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범행을 저지른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버린 겁니다.
◆ 이도형: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게 허술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 이승기: 1심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어디서 구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범행 동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판결문에도 "패륜적 관계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자백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됩니다.
◆ 이도형: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 이승기: 항소심 재판부는 자백의 구체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청산가리의 색, 냄새, 입자 크기까지 마치 직접 본 듯 묘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자백은 번복되긴 했지만 핵심 내용이 일치한다며 강압 가능성을 부정했고, 그대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 증거판단은 법원의 전권인데, 증거판단에 위반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합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 이도형: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잊혔던 이 사건이 다시 세상에 소환됩니다. 바로 검찰 조사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면서였죠. 그 영상, 대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이승기: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 속 검찰은 피의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노골적인 회유를 했습니다.
권력을 쥔 수사관이 약자에게 유도 질문을 던지고, 겁에 질린 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바로 그 장면이 재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 이도형: 결국 이번 재심의 핵심은 '자백이 자발적이지 않았다' 여기에 있겠네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재심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는 바로 '자백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피고인들, 즉 백 씨 부녀는 글을 거의 읽지 못했고, 특히 딸은 인지 능력이 낮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자백'이라는 게, 검찰이 미리 써놓은 각본에 맞춰 피의자들이 답을 반복한 결과였던 겁니다.
◆ 이도형: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그 진실을 밝힌 거죠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부녀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그렇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재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자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제317조, 즉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핵심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시했죠. 자백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해아 거지 외부의 강압에 따라 이뤄져선 안 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강압이나 회유로 얻은 자백은 결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법원이 다시 확인한 겁니다.
◆ 이도형: 그런데 변호사님, 법원이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선언했다는 건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 수사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 아닙니까?
◇ 이승기: 맞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을 "공권력 남용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 원칙을 무시했고, 피고인들의 취약한 조건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백 씨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중퇴로 글을 잘 읽거나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는 띄어쓰기 하나 틀리지 않은 문장이 가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문맹 상태의 피의자가 완벽한 문장을 썼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조서를 대신 작성한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도형: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글을 모르는 분이 완벽한 진술서를 썼다니, 누가 봐도 조작 아닙니까? 결국 검찰이 내용을 써놓고 서명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 이승기: 맞습니다. 수사관이 조서를 대신 작성했고, 피의자에게 읽어보게 하지도 않은 채 서명만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서 열람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지금은 검경수사권 분리로 거의 대부분 경찰에서만 조사를 받는데요. 조사를 마치면 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때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내가 한 말 중 중요한 부분이 빠진게 있는지,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이걸 넣고 빼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길면 수사관이 이걸 요약해서 적는데, 이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적힌 건지도 확인해 수정을 요청할수 있는겁니다.
필요하면 직접 조서에 내용을 쓸수도 있고요. 이렇게 피의자가 조서를 검토할 권리는 형사 절차의 기본인데, 이 사건에서 백 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분이었습니다.
◆ 이도형: 7분이면 무슨 내용인지 읽지도 못했겠네요?
◇ 이승기: 그렇죠.
◆ 이도형: 딸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이승기: 딸 백 모 씨의 지능지수는 74로, 법적으로 '경계성 지능군'에 해당했습니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였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도 배석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 고지도 없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를 가진분, 이 사건처럼 경계성 지능군에 있는 분들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 등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선 그것도 무시된 겁니다.
보호자조차 배석할 수 없었고요. 오히려 수사관들은 그녀가 말을 더듬거나 멈추기만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며 몰아붙였고, 조사 영상에는 책상을 내리치며 협박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 이도형: 결국 부녀의 진술은 자발적이 아닌 강요됐다는 거네요.
◇ 이승기: 맞습니다. 백씨 부녀는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채 열 명 가까운 수사관에게 둘러싸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려 해도 허락이 필요한 환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예"라고 대답한 건 진심이 아니라 공포에 따른 반사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재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자백은 강압과 회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허위 진술이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 이도형: 자백이 이렇게 조작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도 참 의문인데요.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까?
◇ 이승기: 있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공개된 당시 검찰 조사 영상이 증거인데요. 한마디로 '유도신문의 전형'이었습니다. 검사가 딸 백 모 씨에게 "아버지가 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 네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조사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겁에 질린 백 모 씨가 작게 "예"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검사는 "그래, 이제 제대로 이야기하는구나"라고 반응하는데요. 이건 진심에서 나온 자백이 아니라, 권력자의 기대에 맞춰 원하는 답변을 하겠다는 생존 본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회유성 발언을 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그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조서 내용도 심각했다고 들었습니다.
◇ 이승기: 맞습니다. 딸 백 모 씨의 조서에는 그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말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아무 답도 없었지만, 조서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편히 잘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죄를 고백한 것처럼 조작된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신문조서가 재판에서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겁니다.
◆ 이도형: 이쯤 되면 수사 초기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조작이 있었다면, 무시된 증거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이승기: 정말 심각한데요. 제가 볼 때, 아마 이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됐다면, 백 씨 부녀에게 절대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CCTV 영상입니다. 검찰은 아버지 백 씨가 사건 이틀 전 순천 시내 식당에서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그의 차량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근처에 있었다는 주민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핵심적인 범행도구가 바로 청산가리 막걸리인데요. 그럼 막걸리와 청산거리를 어디서 구했는지 핵심인데, 아버지 백 씨가 막거리를 샀다는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영상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심에서 이 CCTV가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며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 이도형: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는 거네요.
◇ 이승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청산가리의 출처'인데요.검찰은 아버지 백 모 씨가 오이 농사용으로 청산가리를 보관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변 농민들은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를 쓰는 일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청산가리는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백 씨가 농사용으로 보관하던 청산가리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범행 도구로 지목된 플라스틱 숟가락, 청산가리를 떠서 막걸리에 넣은 숟가락에서도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검찰은 이 모든 증거와 정황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 이도형: 이쯤 되면 '조작 수사'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네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검찰은 본래 공익의 대표자, 즉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백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재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으며, 피고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는데요. 법적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결국 이번 재심은 법원이 검찰의 불법 수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군요.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 "이건 국가의 범죄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죠. 그럼 검찰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 이승기: 재심 직후 대검찰청은 판결 일주일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짧은 성명을 냈습니다.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언뜻 보면 사과처럼 들리지만,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 이도형: 그런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여전히 "우린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 검사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미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고, 위법한 수사 정황까지 확인된 이상 이런 주장들 모두 비겁한 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그럼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나 수사관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 이승기: 일단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은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보니 징계나 행정처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공소시효인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등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거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승기: 충분히 있습니다. 독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고문, 조작, 인권침해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단순히 처벌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국민 신뢰를 배신했을 때 책임은 사라질 수 없다는 철학이 반영된 건데요.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정말 야만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 재심절차를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때마다 공소시효라는 벽에 막혀 당시 위법 수사를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건 국민 법감정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도형: 그런데 사건 자체도 아직 끝난 게 아닌데요.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이승기: 맞습니다. 무죄 확정 후 사건은 다시 미제로 남게 됐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닙니다. 2015년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돼 언제든 재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전남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당시 검찰로 넘어갔던 19권 분량의 수사기록을 재검토 중인데요.
피해자의 금전 문제부터 마을 내 인간관계까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제야 수사의 방향이 '범인 만들기'에서 '진실 찾기'로 바뀐 셈입니다.
◆ 이도형: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졌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 이승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보관된 막걸리 병 잔류물, 금속 용기 미세 입자, 손톱 밑 DNA까지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엔 없었던 블랙박스 영상, 방송 취재 원본, 주민 인터뷰 기록도 다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의지가 얼마큼 있느냐의 문제이지, 진범은 반드시 잡힐 거고, 잡혀야 합니다.
◆ 이도형: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걸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도형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5.11.7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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