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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의 수사 지휘는 늘 있었다. 문제는 밀실에서 비공개로 주물럭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검찰이 수사중인 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 문제를 이같이 설명했다.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공개적인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를 설명하며 “이제는 그렇게 (밀실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도 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정식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은 ‘밀실 지시’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정성호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1심에 대한 항소 포기는 법무부의 지시가 아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논의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 뉴스1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정부·대통령실 등이 밀실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검찰을 비공식 카카오야마토 지휘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성호 장관은 “지휘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일선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답한 것은 사실상 뜻을 굽히라는 지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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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언급하며 압박…비공식 구두 수사지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7일 노만석 검찰 골드몽사이트 총장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우려를 전하며, 항소가 이뤄질 경우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뉴스1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한 발 나아가 항소장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검증완료릴게임 항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항소하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 항소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 차관은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한 노 대행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수사 지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차관은 애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권한 자체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 차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앞세워 일선 수사·공판팀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을 묵살한 채 항소를 포기하라는 ‘비공식 구두 수사지휘’를 한 셈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 수사, 공판팀의 의견과 달리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이유는 특정 사건을 지휘할 땐 반드시 지휘권을 발동해 지시를 내리고, 서면으로 그 근거와 흔적을 남기란 의미”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서면 없이 구두로 지휘했다고 그게 수사지휘가 아니란 건 어불성설이자 법무부 스스로 검찰에 외압을 가했다는 자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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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터 세월호까지, 계속된 법무부 수사 외압 논란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헌법상으론 독립기관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검찰은 늘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지만,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은 주요 사건의 경과·처리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채 구두 지휘를 하거나 검찰의 결정을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법무부가 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에 제동을 걸며 수사 외압 논란을 빚었다. 중앙포토
2013년 6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는 수사팀에 제동을 건 사례가 대표적이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법 기소를 강행했고,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수사 외압을 폭로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에선 광주지검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을 때도 당시 황 장관은 광주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법무부 간부들까지 나서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라고 압박했다.
이후에도 일선 검찰청→대검찰청→법무부→청와대(현 대통령실)을 거쳐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가 올라가고, 재차 지시·방침 형태로 수사팀에 지휘가 하달되는 비공식 수사 지휘의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도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이지만 지휘권을 행사할 땐 공식적으로, 절차를 지키며 투명하게 하란 취지다.
익명을 요청한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장은 “법무부의 이번 항소 포기 압박은 수사지휘권 발동 없이 차관이 총장 대행에게 전화로 지침을 하달했고, 총장 대행은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단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뿌리부터 뒤흔든 문제”라며 “항소를 막은 최초 지시자가 누구이고 왜 항소를 막았는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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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는 수사팀에 제동을 건 사례가 대표적이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법 기소를 강행했고,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수사 외압을 폭로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에선 광주지검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을 때도 당시 황 장관은 광주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법무부 간부들까지 나서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라고 압박했다.
이후에도 일선 검찰청→대검찰청→법무부→청와대(현 대통령실)을 거쳐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가 올라가고, 재차 지시·방침 형태로 수사팀에 지휘가 하달되는 비공식 수사 지휘의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도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이지만 지휘권을 행사할 땐 공식적으로, 절차를 지키며 투명하게 하란 취지다.
익명을 요청한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장은 “법무부의 이번 항소 포기 압박은 수사지휘권 발동 없이 차관이 총장 대행에게 전화로 지침을 하달했고, 총장 대행은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단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뿌리부터 뒤흔든 문제”라며 “항소를 막은 최초 지시자가 누구이고 왜 항소를 막았는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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