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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이영주 기자 = 광주 5개 자치구가 '복지 관련 보조 사업 예산 분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는 "예산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17일 오전 정례회를 열고 "광주시가 제안한 복지 보조 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분석한 복지비 분담률 조정안과 대안을 광주시에 전달, 입장을 지켜보며 추후 협의해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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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타 광역시가 시행 중인 수준을 벤치마킹해 광주시와 5개구에 적용하는 방안, 지역 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분담률 등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앞서 시는 5개구에 효율적인 복지 사업 추진과 균형적인 지방 재정 집행 등을 이유로 복지 보조 사업의 시·구 분담률을 9대 1 또는 8대 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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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개 사업에 대해 88억2300만원을 분담하자고 제안했으며 인구 수대로 나눌 경우 북구가 24억7900만원·광산구 19억1900만원·서구 18억2800만원·남구 15억9200만원·동구 10억5000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8개 국고보조사업을 위주로 일부 구비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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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국고보조사업은 ▲노인맞춤돌봄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교육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교육 ▲민관협력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광주=뉴시스] 주식공부책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구청장협의회 정례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사진=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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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치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자치구와 협의하는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하게 자치구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 복지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예산의 재정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치구와 상생협의 과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타 광역시와는 달리 광주시가 전액 부담해 온 일부 복지사업의 구조를 타 광역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비 등 230여개 사업의 예산 3360억원을 전액 시비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당초 24개 사업을 19개 사업 103억원으로 줄여 분담률을 조정하는 것이다"며 "복지사업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이영주 기자 = 광주 5개 자치구가 '복지 관련 보조 사업 예산 분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는 "예산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17일 오전 정례회를 열고 "광주시가 제안한 복지 보조 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분석한 복지비 분담률 조정안과 대안을 광주시에 전달, 입장을 지켜보며 추후 협의해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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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5개구에 효율적인 복지 사업 추진과 균형적인 지방 재정 집행 등을 이유로 복지 보조 사업의 시·구 분담률을 9대 1 또는 8대 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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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구청장협의회 정례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사진=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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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치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자치구와 협의하는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하게 자치구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 복지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예산의 재정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치구와 상생협의 과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타 광역시와는 달리 광주시가 전액 부담해 온 일부 복지사업의 구조를 타 광역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비 등 230여개 사업의 예산 3360억원을 전액 시비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당초 24개 사업을 19개 사업 103억원으로 줄여 분담률을 조정하는 것이다"며 "복지사업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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