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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아침신문 솎아보기] 국힘 의원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 의원직 상실형 이하 벌금… 한겨레 "본말이 전도된 솜방망이 판결" '인재'로 드러난 여객선 좌초사고, 휴대전화 보다가 방향전환 놓쳐 조선일보 1면에 "30대 여성 고용률 최고치, 경력단절 상징 사라져"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오공릴게임예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 이하의 벌금형을 무더기로 받았다. 언론의 평가는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단순히 국회 내 폭력 사태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다”라며 폭력 행위가 벌어졌던 배경에 주목한 반면 동아일보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해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착각해선 안 된다 릴게임하는법 ”라고 했다. 한겨레는 “어떻게든 의원직을 지켜주려고 작심한 판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릴게임5만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당 지도부였던 나 의원과 황 대표에는 각각 2400만 원과 1900만 원의 벌금이, 송언석 현 원내대표에는 1150만 원 벌금이 선고됐다.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선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와야 한다. 현직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국회법 위반에 모바일야마토 대해선 500만 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아 모두 의원직이 유지됐다.
한겨레 “국회법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 솜방망이 판결”
무더기 벌금형을 놓고 조선일보는 21일자 사설 <국회 폭력 잘못이나 선거법·공수처법 거래 야합이 더 문제>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 모바일릴게임 로 범행에 나아갔다”라고 한 부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법을 어긴 것은 맞으나,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한 뒤 “판결대로 이 사건은 단순히 국회 내 폭력 사태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 21일자 조선일보 사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다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들을 끌어내려고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썼다. 국힘(당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바꿔 먹는 거래를 시도했고, 국힘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추진됐던 법안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바꾼 선거법은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공수처는 지금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잘못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패트 충돌' 6년 7개월 만에 '슬로 1심'… 전원 유죄, 의원직 유지> 사설에서 “나 의원 등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저항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실정법을 어겨 놓고, 힘없는 일반 국민이 헌법상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는데도 구제받을 수단이 전혀 없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 21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법원의 지적을 의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해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착각해선 안 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원들은 여러 차례 검경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 기일 연기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 결과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야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의회 파괴' 인정 유죄 판결, 국힘 국회 폭력 사과하라> 사설에서 한겨레는 의원직 상실 이하의 벌금형을 “애초 이 사건의 본질이 국회법에 정해진 의사 진행 절차를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라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솜방망이 판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비판한 뒤 “어떻게든 의원직을 지켜주려고 작심한 판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에선 이번 판결 뒤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하는 판결'(나경원 의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송언석 원내대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죄라도 받은 듯한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폭거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일 것”이라고 했다.
'인재'로 드러난 여객선 좌초사고… “세월호 잊었나”
지난 19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는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한 협소 구간을 지나는 동안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방향전환 시점을 놓쳐 항로를 이탈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 항해사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선박의 변침(방향전환) 시점을 놓쳤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해야 했는데 약 100m를 앞두고 이를 알아차렸다. 결국 여객선은 항로를 이탈해 섬을 올라탄 뒤에야 멈춰섰다. 선장은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 21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흘렀지만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전형적인 人災 카페리 사고… 세월호 이후 변한 게 없다> 사설에서 “11년 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다짐들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안전한 사회는 단 한 번의 혁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 순간 재난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작은 위험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세월호 악몽 떠올리게 한 아찔한 대형 여객선 사고> 사설에서 “기본적인 항해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런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체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며 “선사의 관리·감독, 승무원 교육,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관련 기관의 사전 점검까지 안전 사슬의 고리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다.
조선 “여성 경력단절 상징 'M커브' 자취 감췄다”
21일자 아침신문 1면은 한국-이집트 정상회담, 지역의사제 등 신문별로 다양하게 채워졌다. 경향신문은 1면 <한·이집트 “한반도·중동 평화와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와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1면 <거래 줄고 폭등 멈췄지만… 여전한 상승세> 기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고강도 규제가 집값을 빠르게 안정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냈다.
서울신문은 1면 <'10년 복무' 지역의사 27학번 때 도입 유력> 기사에서 “10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따로 양성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 21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 <'M커브'가 사라졌다> 기사에서 20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인용해 “30대 여성 고용률이 4년 연속 최고치를 고쳐 쓰면서 여성 경력 단절의 상징인 'M 커브' 현상이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은 10대 후반보다 20대가 높고,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 낮아졌다가 40·50대에 다시 높아지고 60세 이후 꺾이는 알파벳 'M' 자 형태를 보여왔는데 최근 통계에서 이 M자가 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는 <코드예산 배로 늘리고 국가 장학금은 깎았다>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특정 분야의 예산을 늘리고 있다”며 “이미 정부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윤석열 정부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칼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대표적 사례는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예산, 칼질을 당한 대표적 사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등이 꼽혔다. 기자 admin@reelnara.info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오공릴게임예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 이하의 벌금형을 무더기로 받았다. 언론의 평가는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단순히 국회 내 폭력 사태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다”라며 폭력 행위가 벌어졌던 배경에 주목한 반면 동아일보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해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착각해선 안 된다 릴게임하는법 ”라고 했다. 한겨레는 “어떻게든 의원직을 지켜주려고 작심한 판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릴게임5만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당 지도부였던 나 의원과 황 대표에는 각각 2400만 원과 1900만 원의 벌금이, 송언석 현 원내대표에는 1150만 원 벌금이 선고됐다.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선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와야 한다. 현직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국회법 위반에 모바일야마토 대해선 500만 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아 모두 의원직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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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다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들을 끌어내려고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썼다. 국힘(당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바꿔 먹는 거래를 시도했고, 국힘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추진됐던 법안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바꾼 선거법은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공수처는 지금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잘못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패트 충돌' 6년 7개월 만에 '슬로 1심'… 전원 유죄, 의원직 유지> 사설에서 “나 의원 등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저항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실정법을 어겨 놓고, 힘없는 일반 국민이 헌법상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는데도 구제받을 수단이 전혀 없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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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의회 파괴' 인정 유죄 판결, 국힘 국회 폭력 사과하라> 사설에서 한겨레는 의원직 상실 이하의 벌금형을 “애초 이 사건의 본질이 국회법에 정해진 의사 진행 절차를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라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솜방망이 판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비판한 뒤 “어떻게든 의원직을 지켜주려고 작심한 판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에선 이번 판결 뒤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하는 판결'(나경원 의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송언석 원내대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죄라도 받은 듯한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폭거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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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는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한 협소 구간을 지나는 동안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방향전환 시점을 놓쳐 항로를 이탈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 항해사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선박의 변침(방향전환) 시점을 놓쳤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해야 했는데 약 100m를 앞두고 이를 알아차렸다. 결국 여객선은 항로를 이탈해 섬을 올라탄 뒤에야 멈춰섰다. 선장은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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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흘렀지만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전형적인 人災 카페리 사고… 세월호 이후 변한 게 없다> 사설에서 “11년 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다짐들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안전한 사회는 단 한 번의 혁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 순간 재난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작은 위험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세월호 악몽 떠올리게 한 아찔한 대형 여객선 사고> 사설에서 “기본적인 항해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런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체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며 “선사의 관리·감독, 승무원 교육,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관련 기관의 사전 점검까지 안전 사슬의 고리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다.
조선 “여성 경력단절 상징 'M커브' 자취 감췄다”
21일자 아침신문 1면은 한국-이집트 정상회담, 지역의사제 등 신문별로 다양하게 채워졌다. 경향신문은 1면 <한·이집트 “한반도·중동 평화와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와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1면 <거래 줄고 폭등 멈췄지만… 여전한 상승세> 기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고강도 규제가 집값을 빠르게 안정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냈다.
서울신문은 1면 <'10년 복무' 지역의사 27학번 때 도입 유력> 기사에서 “10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따로 양성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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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M커브'가 사라졌다> 기사에서 20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인용해 “30대 여성 고용률이 4년 연속 최고치를 고쳐 쓰면서 여성 경력 단절의 상징인 'M 커브' 현상이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은 10대 후반보다 20대가 높고,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 낮아졌다가 40·50대에 다시 높아지고 60세 이후 꺾이는 알파벳 'M' 자 형태를 보여왔는데 최근 통계에서 이 M자가 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는 <코드예산 배로 늘리고 국가 장학금은 깎았다>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특정 분야의 예산을 늘리고 있다”며 “이미 정부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윤석열 정부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칼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대표적 사례는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예산, 칼질을 당한 대표적 사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등이 꼽혔다. 기자 admin@reel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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