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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고속철도 수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상경한 뒤 서울 강남 일대 대형 종합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환자 등 이용객이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치료보다 이동이 더 힘들어요.”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소아암에 걸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매주 서울까지 왕복 8시간을 오가고 있다. 전주에도 대학병원이 있지만 소아암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한다.
제주도에 사는 B씨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뒤에야 7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간 앓던 병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질환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였고, 조기 치료의 기회는 사라졌다.
강원도 태백과 정선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워 산모들이 2~3시간씩 이동해 출산해야 한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는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북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두 명 중 한 명이 사직한 뒤, 남은 의사 한 명이 과로 끝에 결국 병원을 떠나면서 약 200명의 환자가 갑자기 진료 공백에 놓였다. 항암치료 중이던 환자들은 인근 지역 병원으로 전원되며 큰 불편을 겪었고, 전원이 어려웠던 림프종 환자 한 명은 다른 진료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릴게임꽁머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의료 수요는 커지는 반면 의료 인력은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지역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제때 진료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학비·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최대 10년간 특정 지역·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소가 목적이다.
국립대병원 의사직 정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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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한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환자단체는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전문의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력을 지역에 강제로 묶어두는 것으로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어렵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삼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격차 2배 이상…강남 대형병원 찾아 SRT로 통원 진료
2025년 8월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의 경우 3.4명이다. 하지만 경북 1.4명, 충남 1.5명, 충북 1.6명, 전남과 경남은 각각 1.7명으로 서울과 격차가 2배 이상 난다.
이른바 ‘빅5’ 병원 중 두 곳이 있는 강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SRT가 항상 매진인 것은 이같은 병원 수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소아과만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내 소아 선천성심장병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전국에 7개에 불과하다. 이 중 5곳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부천세종병원으로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역에는 양산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두 곳 뿐이다. 그런데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서 지역에 있는 2개 병원의 수술 건수도 감소세다.
정부는 2023년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립암센터를 소아암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기준 전국의 소아혈액종양 세부전문의는 69명에 불과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68.2%에서 2024년 26%로 급감했다. 결국 지방 소아암 환자들은 서울·수도권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대학병원 인력의 역량이 약화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악순환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다.
대학병원은 지역에서 중증 환자의 최종치료기관이자 새로운 의사를 키워내는 수련기관이다. 그러나 다수의 지역 소재 대학병원이 의사 부족으로 충원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 추진…신입생에 장학금, 의사면허 취득 후 주거 지원금 등 파격 지원
이같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지역의사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 전형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강선우, 김원이, 박덕흠, 이수진(가나다순)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보면, 10년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일정 비율의 의대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등 성과급을 지원한다. 의사 면허를 얻은 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지원·직무교육·경력개발 등을 제공하고, 소속 의료기관의 보수 외에 수당 등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의사에게는 소속 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해외연수 우선 선발, 의료취약지 개설·운영 시 행정·재정 지원 등의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다만 복무 조건 위반시엔 학비를 반환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거쳐 의사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도 조건으로 걸었다.
이수진 의원 법안은 전문의가 5년 이상 10년 이내 특정 지역 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경우 지역의사에 포함시켜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관련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병합·통과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의사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달 초 여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27학년도부터,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발 인원을 의대 전체 ‘정원 내’에서 뽑고,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간호사·응급구조사,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도
지방 의료인력 부족은 한국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고민에 봉착하며 다양한 형태의 지역의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의과대학 지역특별입학제(지역쿼터제)’, 독일은 ‘지역의사 의무복무제(Regionalarztprogramm)’, 호주는 ‘농촌의사 장학제도(Rural Bonded Medical Program)’, 미국은 ‘국가보건의료봉사단(NHSC)’, 영국은 국립보건서비스(NHS) 산하 ‘의무복무형 장학 프로그램’, 캐나다는 ‘복무형 장학제(Return-of-Service Program)’를 통해 농촌·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23년 기준 전국 80개 의과대학 중 71곳에서 시행 중이고, 이를 통해 선발된 의대생 수는 전체 정원의 19.1%에 해당하는 1770명에 이른다. 일본은 이를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소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지역의사제로 졸업한 1609명 중 1534명(95.3%)이 같은 지역에서 취업했다. 이는 일반입시 졸업자(38.4%) 보다도 높은 지역 정착률이다.
해외에서 시행 중인 지역의사제는 의사 배출 이후가 아니라 의과대학 입학 단계부터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교육·복무·정착을 연계 관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단순한 의무복무에 그치지 않고 장학금, 학자금 탕감, 근속 수당, 주거·가족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해외 도입 사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지역의사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정착 여건을 제공해야만 지속 가능한 지역의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지역기반 의료 인력 양성 모델’ 역시 고려해볼 만한 성공 사례다.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간호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경찰, 교사, 지자체 공무원 등 지역사회와 관계가 두터운 사람 가운데 선발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진료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들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직군의 경력을 바탕으로 빈곤, 주거, 교육 등 의료 외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 사회·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는 “무엇보다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 근무 경험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확률이 낮고, 지속 근무 가능성이 높아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며 “이미 지역 내 복지·교육·행정 네트워크를 알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다직종 협력(community-oriented care)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현 의료인력 유출 대응책 시급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연합]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여전히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
우선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문제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임상부교수)는 “10년 의무복무, 장학금 환수, 면허 취소 등 강한 제재에 비해 전문성 개발·정주 유인을 위한 설계는 부족하다”면서 “경증 환자 수도권 쏠림을 조정하고 지역에서 필수 의료 수요를 확보·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입시 단계부터의 장기 구속, 필수의료를 위한 환경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의사제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라며 찬성을 표했다. 그는 “지역의사의 직업 자유가 일정 기간 제한되지만, 이는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말했다.
신입생을 선발해 ‘예과-본과-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리는데, 당장 지역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긴 힘들다는 것도 숙제다.
이에 지역에 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 전문의 중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등이 거론된다.
관건은 수도권 의사들이 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을 줄 수 있느냐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계약형 지역의사’에게 주면 당장 실효성 있는 채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즉 5~10년 일정 기간 특정 지역·분야의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수당, 주거 지원, 경력개발·직무교육, 복무 후 공공기관 우선 채용, 해외 연수 기회 등의 혜택 부여다.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역할을 현재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제(공보의)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공보의 인력을 이용하는 방안은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고,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를 가능한 줄여서 운영할 경우 국민 세금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공보의는 강제 의무복무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나 거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가능성, 재정확보, 지역의사제에서 배출된 의사라는 낙인 및 의사 등급화 발생 문제 등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여서 보다 더 많은 의대 졸업생이 공보의나 군의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잦은 변동으로 인해 지역 의료 체계의 계속성을 확보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는 “현재 지역을 지키고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현재 상황을 지속시킨다면 지역환자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지역의 환자들이 지역의 의료기관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치료보다 이동이 더 힘들어요.”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소아암에 걸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매주 서울까지 왕복 8시간을 오가고 있다. 전주에도 대학병원이 있지만 소아암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한다.
제주도에 사는 B씨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뒤에야 7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간 앓던 병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질환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였고, 조기 치료의 기회는 사라졌다.
강원도 태백과 정선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워 산모들이 2~3시간씩 이동해 출산해야 한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는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북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두 명 중 한 명이 사직한 뒤, 남은 의사 한 명이 과로 끝에 결국 병원을 떠나면서 약 200명의 환자가 갑자기 진료 공백에 놓였다. 항암치료 중이던 환자들은 인근 지역 병원으로 전원되며 큰 불편을 겪었고, 전원이 어려웠던 림프종 환자 한 명은 다른 진료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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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학비·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최대 10년간 특정 지역·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소가 목적이다.
국립대병원 의사직 정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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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한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환자단체는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전문의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력을 지역에 강제로 묶어두는 것으로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어렵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삼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격차 2배 이상…강남 대형병원 찾아 SRT로 통원 진료
2025년 8월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의 경우 3.4명이다. 하지만 경북 1.4명, 충남 1.5명, 충북 1.6명, 전남과 경남은 각각 1.7명으로 서울과 격차가 2배 이상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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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대학병원 인력의 역량이 약화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악순환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다.
대학병원은 지역에서 중증 환자의 최종치료기관이자 새로운 의사를 키워내는 수련기관이다. 그러나 다수의 지역 소재 대학병원이 의사 부족으로 충원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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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돼 온 강선우, 김원이, 박덕흠, 이수진(가나다순)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보면, 10년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일정 비율의 의대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등 성과급을 지원한다. 의사 면허를 얻은 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지원·직무교육·경력개발 등을 제공하고, 소속 의료기관의 보수 외에 수당 등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의사에게는 소속 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해외연수 우선 선발, 의료취약지 개설·운영 시 행정·재정 지원 등의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다만 복무 조건 위반시엔 학비를 반환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거쳐 의사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도 조건으로 걸었다.
이수진 의원 법안은 전문의가 5년 이상 10년 이내 특정 지역 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경우 지역의사에 포함시켜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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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의사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달 초 여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27학년도부터,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발 인원을 의대 전체 ‘정원 내’에서 뽑고,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간호사·응급구조사,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도
지방 의료인력 부족은 한국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고민에 봉착하며 다양한 형태의 지역의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의과대학 지역특별입학제(지역쿼터제)’, 독일은 ‘지역의사 의무복무제(Regionalarztprogramm)’, 호주는 ‘농촌의사 장학제도(Rural Bonded Medical Program)’, 미국은 ‘국가보건의료봉사단(NHSC)’, 영국은 국립보건서비스(NHS) 산하 ‘의무복무형 장학 프로그램’, 캐나다는 ‘복무형 장학제(Return-of-Service Program)’를 통해 농촌·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23년 기준 전국 80개 의과대학 중 71곳에서 시행 중이고, 이를 통해 선발된 의대생 수는 전체 정원의 19.1%에 해당하는 1770명에 이른다. 일본은 이를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소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지역의사제로 졸업한 1609명 중 1534명(95.3%)이 같은 지역에서 취업했다. 이는 일반입시 졸업자(38.4%) 보다도 높은 지역 정착률이다.
해외에서 시행 중인 지역의사제는 의사 배출 이후가 아니라 의과대학 입학 단계부터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교육·복무·정착을 연계 관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단순한 의무복무에 그치지 않고 장학금, 학자금 탕감, 근속 수당, 주거·가족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해외 도입 사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지역의사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정착 여건을 제공해야만 지속 가능한 지역의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지역기반 의료 인력 양성 모델’ 역시 고려해볼 만한 성공 사례다.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간호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경찰, 교사, 지자체 공무원 등 지역사회와 관계가 두터운 사람 가운데 선발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진료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들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직군의 경력을 바탕으로 빈곤, 주거, 교육 등 의료 외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 사회·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는 “무엇보다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 근무 경험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확률이 낮고, 지속 근무 가능성이 높아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며 “이미 지역 내 복지·교육·행정 네트워크를 알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다직종 협력(community-oriented care)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현 의료인력 유출 대응책 시급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연합]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여전히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
우선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문제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임상부교수)는 “10년 의무복무, 장학금 환수, 면허 취소 등 강한 제재에 비해 전문성 개발·정주 유인을 위한 설계는 부족하다”면서 “경증 환자 수도권 쏠림을 조정하고 지역에서 필수 의료 수요를 확보·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입시 단계부터의 장기 구속, 필수의료를 위한 환경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의사제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라며 찬성을 표했다. 그는 “지역의사의 직업 자유가 일정 기간 제한되지만, 이는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말했다.
신입생을 선발해 ‘예과-본과-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리는데, 당장 지역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긴 힘들다는 것도 숙제다.
이에 지역에 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 전문의 중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등이 거론된다.
관건은 수도권 의사들이 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을 줄 수 있느냐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계약형 지역의사’에게 주면 당장 실효성 있는 채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즉 5~10년 일정 기간 특정 지역·분야의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수당, 주거 지원, 경력개발·직무교육, 복무 후 공공기관 우선 채용, 해외 연수 기회 등의 혜택 부여다.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역할을 현재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제(공보의)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공보의 인력을 이용하는 방안은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고,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를 가능한 줄여서 운영할 경우 국민 세금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공보의는 강제 의무복무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나 거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가능성, 재정확보, 지역의사제에서 배출된 의사라는 낙인 및 의사 등급화 발생 문제 등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여서 보다 더 많은 의대 졸업생이 공보의나 군의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잦은 변동으로 인해 지역 의료 체계의 계속성을 확보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는 “현재 지역을 지키고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현재 상황을 지속시킨다면 지역환자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지역의 환자들이 지역의 의료기관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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