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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제소위원회 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가 최고세율 완화를 논의한데 야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의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도를 더욱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이 당초안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의자 기획재정위원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적재적소에 알맞은 정책이 활용돼야 한다. 기재위원장으로서 향후 기재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이뤄질 세법 개정안 논의의 핵심이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방식에 포함돼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동시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 등이 적용받는다. 이 경우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4%, 2000만원~3억원 구간은 20%, 3억원 초과 구간 35%의 세율이 활용된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회에서 당정대는 기존 정부안 최고세율인 35%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25%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3억원 초과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이 25%인 탓이다. 시중 부동산 등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고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과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종별로 고배당 기업 충족 비율이 다르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와 비교하면 배당 확대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취지다.
여야 합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국민의힘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배당세율 적용 조건이 정부 안보다 더욱더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아무 조건 없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기조다. 결국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조건 등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 조건 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율은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제소위원회 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가 최고세율 완화를 논의한데 야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의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도를 더욱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이 당초안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의자 기획재정위원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적재적소에 알맞은 정책이 활용돼야 한다. 기재위원장으로서 향후 기재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이뤄질 세법 개정안 논의의 핵심이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방식에 포함돼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동시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 등이 적용받는다. 이 경우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4%, 2000만원~3억원 구간은 20%, 3억원 초과 구간 35%의 세율이 활용된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회에서 당정대는 기존 정부안 최고세율인 35%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25%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3억원 초과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이 25%인 탓이다. 시중 부동산 등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고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과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종별로 고배당 기업 충족 비율이 다르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와 비교하면 배당 확대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취지다.
여야 합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국민의힘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배당세율 적용 조건이 정부 안보다 더욱더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아무 조건 없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기조다. 결국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조건 등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 조건 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율은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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