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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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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주랑남 작성일25-09-22 20:28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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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컨텐츠, HTTPS 차단, VPN 접속, 포르노 규제, 성인 만화, 웹툰,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우회 접속, 성인 동영상, 밍키넷 트위터, 4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 규제를 놓고 정치권과 학원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국회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규제 입법을 논의하고 교육당국은 영유아 대상 사교육 대책을 마련할 임시 조직을 꾸렸다. 반면 학원가는 이미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학원 교육의 여부는 학부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 (사진=진선미 의원실)



정치권, ‘영어유치원 금지법’ 이어 규제 논의 토론회

22일 교육급등주안전하게먹기
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당장 이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에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영유아 대상 학원 규제의 필요성과 방안,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유아 학원은 아이js아카데미
들의 발달상 부작용뿐 아니라 부의 대물림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조장 문제까지 야기한다”며 “영어유치원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이라도 교육당국이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 시간에서도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 설주식카페
정 △가정별 사교육비 총량제 △면세사업으로 정해진 학원에 부가세 부과 등 영유아 영어학원을 직접 때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실장은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하면서 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교육을 공교육 미비의 결과로만 해석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코오롱 주식
화팀장도 “각 시도의 교육감들이 법적 권한을 활용해 영유아 대상 학원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규제조치도 필요한 만큼 교육부 역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계에서 거듭 거론되는 영어유치원은 원생 선발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며 ‘7세 고시’ 논란을 부른 영어학원이다.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이 시험을 준비하는 컨설코리안리 주식
팅업체 ‘프렙학원’(상급 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컨설팅 업체)도 성행하고 있다. 이보다 더 빨리 영어 조기교육을 시켜주겠다며 ‘4세 고시’를 보는 학원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영유’ 대책 위해 TF 가동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이번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은 지난 7월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러한 학습을 하루 40분 이상 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역시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다.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촐괄과 산하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임시조직으로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의 업무를 맡는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사진=연합뉴스)



학원가 반발…“공교육은 기본, 학원은 선택으로 가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에 관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자 당장 학원가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미 지난달 경쟁을 유발하는 선발형 입학시험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자정노력에도 영유아 영어학원이 여전히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구체적 행동에도 나섰다. 국회에 법안 철회 요청서를 보내고 지난 7월 말 ‘영유금지법 철회’ 국민청원도 올렸다. 진선미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초청을 받지 않았으나 따로 참석하기도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이상협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장은 “현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의 영어유치원 규제 논의는 이와 반대되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공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학원 교육은 선택교육인 만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교육당국과 대화를 통해 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학원들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규제가 마련된다면 법적 조치 등 보다 강경한 대응방안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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