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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무료야동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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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주랑남 작성일25-09-20 14:0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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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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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실 다툼 아닌 평가·주장 영역에 정정보도 청구 반복… '위축' 의도 있는 것 아닌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지난 8월14일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1차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와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최근 한겨레와 경향신문(주간경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에 나섰다. 한겨레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경향신문에는 민주당 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가 청구했다.

대상이 된 한겨레 기사는 지난 3일자 <'방통위 개편' 입법, 속손오공릴게임예시
도 매몰돼 내실 놓치나>다. 미디어 기구 개편 과정에서 OTT, AI 등 논의해야 할 것이 많은데 민주당이 '속도에 매몰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다. 입법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해 보도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방통위 구조 개편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물관련주
한겨레는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추석 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입법 전략”이라며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보도와 거리가 멀다”고 했다.
여기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표현은 기사 중 언론 현업단체 관계자의 코멘트다. 언론 현업단체 관계자는 한겨레엔터테인먼트주식
기사에서 “부처 간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자칫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이진숙 퇴출법'이라는 논란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진숙 퇴출법' 표현 역시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진행됐다고 했지만 '충분한'은 주관적인 표현이다.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누군가는 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표현도 사실의 영역이라 보긴 어렵다. 무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면 기사에 실리는 것에 문제는 없다.
'이진숙 퇴출법'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한겨레는 부처 간 업무를 통합하는 정도의 기구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방통위를옵티시스 주식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이진숙 퇴출법'이라는 정치적 주장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이진숙 위원장 취임 전부터 방통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방통위 폐지로 이진숙 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민주당 소통위가 지난 8일자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당> 주간경향 기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도 비슷하다. 주간경향은 해당 기사에서 민주당 보좌관,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김어준씨의 영향력이 과도해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소통위 측은 “정당 기능을 외부에 이전하거나 의존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소통위 측은 “김어준씨는 정당의 수많은 기능 가운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민주당의 고유 입법 정책 활동은 정당 본연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당 기능을 넘겼다'는 부분 역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김어준씨가 그만큼 당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이 '정당 기능을 넘겼다'고 썼다고 해서 실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김어준씨가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한다고 오인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김씨의 영향력이 과도해졌다'는 평가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주간경향은 해당 기사에서 민주당 의원, 보좌관 등 내부 인터뷰를 인용해 “정당이 해야 할 메시지 발신과 의제 설정을 김어준에게 의존”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주간경향 기사 모두 해당 언론사의 논조가 드러난다. 한겨레는 민주당의 입법 속도에 비판적인 전문가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주간경향도 김어준씨와 민주당에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구성했다. 이러한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도 같이 담겼어야 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한 분석·해설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사실관계 나열이 아닌 분석·해설 기사에도 정정보도 청구가 걸린다면 기자는 당사자가 불편한 기사를 쓰기 전에 '멈칫'할 수밖에 없다. 정정보도가 수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언론중재위 출석을 비롯한 사건 대응 과정이 쉽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정정보도 청구에 불편한 기사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정정보도 수용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청구가 이뤄졌다면, 봉쇄소송과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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