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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빠질 내가 생각하는 어려웠다.무슨 않았다. 남자라고[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20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패스트트랙 충돌 굉장히 처참한데...벌금형 굉장히 가벼워
- 유죄 인정에도 가벼운 양형...재판부 합리성 잃은 판단
- 패트1심 벌금형으로 끝나면 앞으로 반복되지 말란 법 없어
- 어렵게 제정된 선진화법, 이번 판결로 취지 훼손되고 어려워지는 상황 야마토무료게임 우려
- 패트 1심에 검찰 항소해야...내부 항소 기준에 따라 하는 게 맞아
- 패트1심과 대장동 항소 포기 건 등치시켜 판단할 건 아냐
- 민주당 패트 결과 혐의 전혀 달라...정치적 의미 없고 무죄 다투는중
- 나경원 입지? 도덕적·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내세우기 애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할 것
- 오세훈과 만남? 면담 요청에 답 주지 않아 찾아가
- 법사위 검사장 고발? 공무원 집단 행동 처벌 이뤄져야...동의해
- 법사위 꼭 허락 받고 움직일 필요 없어...독자적 움직임 가능해
- 김용민 지도부 겨냥? 지도부 책임에 대해 강력한 의사 표시로 이해
릴게임손오공- 엇박자? 이런 일 종종 있어...법사위 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어
- 내란재판부? 지도부에 위임된 상태...다르게 고민하고 있을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 바다이야기꽁머니 트랙 충돌 정국. 이 사건, 1심 선고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제가 그 당시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요?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예를 들어서 채이배 의원을 사실상 여러 명이 의원실에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의안과라고 불리는 저희 사무 공간을 강제로 폐쇄하고 직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의안과 안에 있었던 팩시밀리 같은 기계를 손괴하고.
☆김준우: 팩시밀리 정말 옛날 단어네요.
◆박주민: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볍게 양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그러니까 판결문 보도된 내용들만 보면,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 얘기했던 불가피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양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피소됐으니까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당 대표 원내대표의 책임을 좀 가볍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주민: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또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그러한 충돌을 야기했던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가벼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법원이 약간 좀 합리성을 잃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국회법 165조, 166조 만들어지고 나서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인데.
◆박주민: 맞습니다. 예.
☆김준우: 이 사건에서 5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에 이런 대형 충돌이 다시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박주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은 과거에 비춰 봤을 때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이 도입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의 충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충돌 당시의 지도부였고. 사실상 이 충돌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그럼 국회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게 제정된 법의 취지도 훼손되는 것이고. 지금도 뭐 국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다 라는 비판을 받는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우: 네. 지금 국민의힘 쪽 논평을 보면요. 검찰이 항소하는지 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박주민: 항소하겠죠 뭐.
☆김준우: 항소하겠죠?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박주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가 인정된 부분에 비해서는 양형 판단이 좀 부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기준에도 안 맞을 겁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내부 항소 기준이 형량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 맞겠죠. 이 부분은.
☆김준우: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검찰 구형이 2년이었는데. 벌금이 2400만 원 나왔으니까.
◆박주민: 형 종이 아예 바뀐 거 아닙니까?
☆김준우: 그래서 형량 부분에서도 절반이 안 되니까. 이게 항소하는 거는 뭐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스물 몇 분 되다 보니까요. 검찰 구형보다 조금 벌금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나온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그럼 항소 포기해도 괜찮은 건가요?
◆박주민: 글쎄요. 그런 부분은 사실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겠죠. 지금 뭐 대장동 관련된 국민의힘의 비판의 초점은 이게 뭐 외압에 의한 거냐, 아니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재량적 판단에 의한 거냐. 그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 대장성 항소 포기는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한 결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하고 이 상황을 등치시킨다든지, 대비시켜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준우: 알겠습니다. 뭐 공교롭지만 이 건 관련해서, 혐의는 좀 다르지만 당시 충돌 때문에 의원님 포함해서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도 네다섯 분 있는데, 이건 아직도 또 안 끝났다고요? 재판이.
◆박주민: 아닙니다. 곧 끝납니다. 이것도 저희도 한 번의 결심 공판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혐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고 있는 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다른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죠.
☆김준우: 네 그렇죠. 그래서 뭐 500만 원이 나와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자리, 그 혐의는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판사가 지금 재판부가 같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판부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준우: 아 재판부는 지금 다릅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의 결과가 생각보다 가벼우니까, 박주민 의원님 형량은 더 가벼울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혼자는 사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니냐.
◆박주민: 그렇지 않고요. 저는 사실은 기소당할 때부터 구약식으로 기소가 됐고요.
☆김준우: 약식 명령이었죠?
◆박주민: 구약식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의미는 없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양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아예 저는 그래서 증거를 다 인정하고 변론을 분리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판단을 해 줘라 라고 저는 초반부터 얘기해서, 변론 분류여서 저는 재판도 자주 안 갔던 상황인데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도 재판부가 어떻게 저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재판장이 법정에서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김준우: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에는 YTN에 나오셔 가지고, 혹시 서울시장을 출마하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랑 대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박주민: 지금도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원들 사이의 지지도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여러 조사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리고 본인도 경기도지사 언급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장 관련된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이게 2020년에 패스트트랙 건 관련해서 기소가 검찰에서 될 때, 오히려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공천의 이익을 오히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쪽 자유한국당 당시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어쨌든 몇 년 동안 이끌던 이 재판에서 피선거권은 일단은 박탈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유죄는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치인 나경원 의원에게 오히려 유리해진 건지, 활동의 반경이 더 넓어졌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좁아졌다고 봐야 될지. 어쨌든 범법자가 된 거니까요.
◆박주민: 네. 원칙적으로 보면 법을 위반한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이 혐의 자체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원래대로라면 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근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로 판결이 나온 거라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자랑한다든지, 내세우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김준우: 그렇군요. 지금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의원님은 사실 이 선거법 때문에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찾아가서 면담이 불발됐다. 뭐 이런 걸 좀 봤습니다.
◆박주민: 예 뭐. 오늘은 사실은 뭐 면담도 염두에 뒀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고요. 본질적 목적은 아니었고요. 염두에 뒀지만. 지난 토요일날 아시는 것처럼 밤에 한강 버스가 한강 위에서 그냥 멈춰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넘는 승객들이 추위에 떨다가 1시간이 지나서야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총 한 16번 정도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꾸 사고가 반복되고. 그래서 운항을 중단했다, 재개했다. 중단했다, 재개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에 관련돼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운항을 일단 전면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전면적으로 안전 점검을 좀 받고, 그래서 미비점이 나오면 좀 그것을 100% 커버한 다음에 운항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걸었었고요. 일요일날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기자회견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면담 요청하는 공문을 또 보내면서 제가 수요일까지는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강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자회견을 주 목적으로 시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해 왔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회 쪽을 방문한 것이죠.
☆김준우: 그럼 뭐 누굴 만나긴 하신 거네요? 오늘 만나셨나요?
◆박주민: 부시장은 만났는데 사실.
☆김준우: 김병민 부시장
◆박주민: 김병민 부시장을 만났는데, 김병민 부시장을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니었죠. 그래서 면담 자체는 불발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일요일날 했었던 요구 사항을 다시 좀 강력하게 목소리를 제기하고 했었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부분은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당 상황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의원들이 김기표 의원, 김용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검사장 1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집단 항명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나, 김현정 원내대변인, 박수현 수석 대변인 반응을 보면, 또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법사위만의 돌격대랄까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법사위원들의 이런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저는 전에도 다른 매체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거나 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검찰도 공무원이다. 물론 저는 공무원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해 왔던 사람이지만, 아직 그런 법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법 준수 의무가 있고, 동시에 검찰의 경우에 다른 공무원들이 아주 단순한 그리고 낮은 수준의 의사 표현을 해도 공무원법 위반이다 라는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던 조직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비춰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뭔가 의사 표시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징계라든지. 어떤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 받아보기 위해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수긍합니다.
☆김준우: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냈다면 고발을 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강경 모드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박주민: 그런데 지금 그 집단 항명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아마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집단 항명이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더 용납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원내와의 협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상임위 차원에서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하고 매번 항상 뭔가 상의하고 또는 어떤 허락을 받아야 상임위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가능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준우: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자율성은 있을 수 있다?
◆박주민: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어떤 고발할 건이 있으면 고발을 할 때 반드시 원내대표부하고 상의하거나 또는 허락을 받고 하지는 않거든요?
☆김준우: 네. 그렇게 보시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김용민 의원 좀 세게 얘기한 게, 내란 종식에 관심 없고, 지금 지방선거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방선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도부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박주민: 네.
☆김준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청래 당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 같지는 않고. 누구를 저격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주민: 저도 뭐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지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간사로서 여러 가지 입법, 특히 사법 개혁이든 검찰 개혁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도부와 여러 차례 아마 대화를 했겠죠. 했는데 뭔가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뭐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전반적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이럴 때마다 엇박자 얘기가. 전에는 당과 청 사이에. 근데 요즘은 당과, 법사위 사이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
◆박주민: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밖에 있는 분들은 의아해 하시기도 하고, 뭐가 문제가 큰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제 경험에 비춰 보면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군사보안법을 전면 개정안을 처리할 무렵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걱정 섞인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또 법사위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이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해서 한 경우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래서 매번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상태에서만 뭔가 일이 진행되거나, 또는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김준우: 지금 법사위 위원들이 또 강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를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입법을 서두르지 않으면 제때 적시에 못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아마 1심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박주민: 그렇죠. 2심 때를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들이 되고 있죠.
☆김준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지도부에서 좀 추진을 확실하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박주민: 최근에 뭐 저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다른 법사위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 사실 이 판단이 좀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도부도 좀 다르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뭐 명시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그러고 있지 못해서 뭐 그럴 것이다 또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고민은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준우: 네 그렇군요. 근데 계속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 언론 사법 개혁. 이렇게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양날개인지, 아니면 이게 노선 차이인지.
◆박주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내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도, 사법개혁이라기보다는 내란을 사법적으로 확실히 종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고민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 확실히 돼야 된다. 그리고 될 때 되더라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당 내건, 당 외건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6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항상 주요한 국가 과제로 언급이 돼 왔고, 우리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 다 힘 합쳐서 해야 되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준우: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 개혁 진보 4당 연석 회의라는 게 출범을 했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민주당과 대선 때 연대했던 이 당들인데,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단체장 결선투표제라든가, 뭐 중대선거구제 확대. 그리고 지역 정당 도입.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국회에서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정개특위도 없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안에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을 다수 발의하셨고.
◆박주민: 협상도 했고 했죠.
☆김준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안도 지난번에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전에 아마 대선에 힘을 합치면서 몇 가지 약속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이행에 대한 고민들은 민주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준우: 정개특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주민: 정개특위, 모르겠습니다. 논의의 틀을 정개특위, 연금은 연금 특위,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준우: 그냥 행안위에서 할 수도 있다?
◆박주민: 왜냐하면 특위를 만들면 꼭 여야 동수가 되고, 여야 동수가 될 경우에는 사실 데드락 상태에 걸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속된 말로 특위를 꾸리는 순간 일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라서요. 뭐 틀거리는 다양하게 고민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도 이렇게 대선 때 약속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논의는 진행될 것 같다.그러나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광역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궁금합니다.
◆박주민: 뭐 필요한 부분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민주적 정당성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는 항상 거론돼 왔었던 것 아닙니까?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율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논의돼 왔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기자 admin@119sh.info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20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패스트트랙 충돌 굉장히 처참한데...벌금형 굉장히 가벼워
- 유죄 인정에도 가벼운 양형...재판부 합리성 잃은 판단
- 패트1심 벌금형으로 끝나면 앞으로 반복되지 말란 법 없어
- 어렵게 제정된 선진화법, 이번 판결로 취지 훼손되고 어려워지는 상황 야마토무료게임 우려
- 패트 1심에 검찰 항소해야...내부 항소 기준에 따라 하는 게 맞아
- 패트1심과 대장동 항소 포기 건 등치시켜 판단할 건 아냐
- 민주당 패트 결과 혐의 전혀 달라...정치적 의미 없고 무죄 다투는중
- 나경원 입지? 도덕적·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내세우기 애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할 것
- 오세훈과 만남? 면담 요청에 답 주지 않아 찾아가
- 법사위 검사장 고발? 공무원 집단 행동 처벌 이뤄져야...동의해
- 법사위 꼭 허락 받고 움직일 필요 없어...독자적 움직임 가능해
- 김용민 지도부 겨냥? 지도부 책임에 대해 강력한 의사 표시로 이해
릴게임손오공- 엇박자? 이런 일 종종 있어...법사위 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어
- 내란재판부? 지도부에 위임된 상태...다르게 고민하고 있을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 바다이야기꽁머니 트랙 충돌 정국. 이 사건, 1심 선고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제가 그 당시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요?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예를 들어서 채이배 의원을 사실상 여러 명이 의원실에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의안과라고 불리는 저희 사무 공간을 강제로 폐쇄하고 직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의안과 안에 있었던 팩시밀리 같은 기계를 손괴하고.
☆김준우: 팩시밀리 정말 옛날 단어네요.
◆박주민: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볍게 양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그러니까 판결문 보도된 내용들만 보면,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 얘기했던 불가피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양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피소됐으니까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당 대표 원내대표의 책임을 좀 가볍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주민: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또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그러한 충돌을 야기했던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가벼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법원이 약간 좀 합리성을 잃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국회법 165조, 166조 만들어지고 나서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인데.
◆박주민: 맞습니다. 예.
☆김준우: 이 사건에서 5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에 이런 대형 충돌이 다시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박주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은 과거에 비춰 봤을 때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이 도입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의 충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충돌 당시의 지도부였고. 사실상 이 충돌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그럼 국회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게 제정된 법의 취지도 훼손되는 것이고. 지금도 뭐 국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다 라는 비판을 받는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우: 네. 지금 국민의힘 쪽 논평을 보면요. 검찰이 항소하는지 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박주민: 항소하겠죠 뭐.
☆김준우: 항소하겠죠?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박주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가 인정된 부분에 비해서는 양형 판단이 좀 부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기준에도 안 맞을 겁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내부 항소 기준이 형량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 맞겠죠. 이 부분은.
☆김준우: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검찰 구형이 2년이었는데. 벌금이 2400만 원 나왔으니까.
◆박주민: 형 종이 아예 바뀐 거 아닙니까?
☆김준우: 그래서 형량 부분에서도 절반이 안 되니까. 이게 항소하는 거는 뭐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스물 몇 분 되다 보니까요. 검찰 구형보다 조금 벌금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나온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그럼 항소 포기해도 괜찮은 건가요?
◆박주민: 글쎄요. 그런 부분은 사실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겠죠. 지금 뭐 대장동 관련된 국민의힘의 비판의 초점은 이게 뭐 외압에 의한 거냐, 아니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재량적 판단에 의한 거냐. 그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 대장성 항소 포기는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한 결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하고 이 상황을 등치시킨다든지, 대비시켜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준우: 알겠습니다. 뭐 공교롭지만 이 건 관련해서, 혐의는 좀 다르지만 당시 충돌 때문에 의원님 포함해서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도 네다섯 분 있는데, 이건 아직도 또 안 끝났다고요? 재판이.
◆박주민: 아닙니다. 곧 끝납니다. 이것도 저희도 한 번의 결심 공판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혐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고 있는 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다른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죠.
☆김준우: 네 그렇죠. 그래서 뭐 500만 원이 나와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자리, 그 혐의는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판사가 지금 재판부가 같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판부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준우: 아 재판부는 지금 다릅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의 결과가 생각보다 가벼우니까, 박주민 의원님 형량은 더 가벼울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혼자는 사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니냐.
◆박주민: 그렇지 않고요. 저는 사실은 기소당할 때부터 구약식으로 기소가 됐고요.
☆김준우: 약식 명령이었죠?
◆박주민: 구약식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의미는 없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양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아예 저는 그래서 증거를 다 인정하고 변론을 분리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판단을 해 줘라 라고 저는 초반부터 얘기해서, 변론 분류여서 저는 재판도 자주 안 갔던 상황인데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도 재판부가 어떻게 저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재판장이 법정에서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김준우: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에는 YTN에 나오셔 가지고, 혹시 서울시장을 출마하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랑 대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박주민: 지금도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원들 사이의 지지도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여러 조사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리고 본인도 경기도지사 언급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장 관련된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이게 2020년에 패스트트랙 건 관련해서 기소가 검찰에서 될 때, 오히려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공천의 이익을 오히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쪽 자유한국당 당시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어쨌든 몇 년 동안 이끌던 이 재판에서 피선거권은 일단은 박탈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유죄는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치인 나경원 의원에게 오히려 유리해진 건지, 활동의 반경이 더 넓어졌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좁아졌다고 봐야 될지. 어쨌든 범법자가 된 거니까요.
◆박주민: 네. 원칙적으로 보면 법을 위반한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이 혐의 자체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원래대로라면 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근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로 판결이 나온 거라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자랑한다든지, 내세우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김준우: 그렇군요. 지금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의원님은 사실 이 선거법 때문에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찾아가서 면담이 불발됐다. 뭐 이런 걸 좀 봤습니다.
◆박주민: 예 뭐. 오늘은 사실은 뭐 면담도 염두에 뒀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고요. 본질적 목적은 아니었고요. 염두에 뒀지만. 지난 토요일날 아시는 것처럼 밤에 한강 버스가 한강 위에서 그냥 멈춰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넘는 승객들이 추위에 떨다가 1시간이 지나서야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총 한 16번 정도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꾸 사고가 반복되고. 그래서 운항을 중단했다, 재개했다. 중단했다, 재개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에 관련돼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운항을 일단 전면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전면적으로 안전 점검을 좀 받고, 그래서 미비점이 나오면 좀 그것을 100% 커버한 다음에 운항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걸었었고요. 일요일날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기자회견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면담 요청하는 공문을 또 보내면서 제가 수요일까지는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강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자회견을 주 목적으로 시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해 왔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회 쪽을 방문한 것이죠.
☆김준우: 그럼 뭐 누굴 만나긴 하신 거네요? 오늘 만나셨나요?
◆박주민: 부시장은 만났는데 사실.
☆김준우: 김병민 부시장
◆박주민: 김병민 부시장을 만났는데, 김병민 부시장을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니었죠. 그래서 면담 자체는 불발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일요일날 했었던 요구 사항을 다시 좀 강력하게 목소리를 제기하고 했었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부분은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당 상황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의원들이 김기표 의원, 김용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검사장 1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집단 항명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나, 김현정 원내대변인, 박수현 수석 대변인 반응을 보면, 또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법사위만의 돌격대랄까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법사위원들의 이런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저는 전에도 다른 매체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거나 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검찰도 공무원이다. 물론 저는 공무원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해 왔던 사람이지만, 아직 그런 법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법 준수 의무가 있고, 동시에 검찰의 경우에 다른 공무원들이 아주 단순한 그리고 낮은 수준의 의사 표현을 해도 공무원법 위반이다 라는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던 조직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비춰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뭔가 의사 표시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징계라든지. 어떤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 받아보기 위해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수긍합니다.
☆김준우: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냈다면 고발을 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강경 모드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박주민: 그런데 지금 그 집단 항명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아마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집단 항명이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더 용납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원내와의 협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상임위 차원에서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하고 매번 항상 뭔가 상의하고 또는 어떤 허락을 받아야 상임위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가능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준우: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자율성은 있을 수 있다?
◆박주민: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어떤 고발할 건이 있으면 고발을 할 때 반드시 원내대표부하고 상의하거나 또는 허락을 받고 하지는 않거든요?
☆김준우: 네. 그렇게 보시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김용민 의원 좀 세게 얘기한 게, 내란 종식에 관심 없고, 지금 지방선거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방선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도부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박주민: 네.
☆김준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청래 당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 같지는 않고. 누구를 저격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주민: 저도 뭐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지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간사로서 여러 가지 입법, 특히 사법 개혁이든 검찰 개혁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도부와 여러 차례 아마 대화를 했겠죠. 했는데 뭔가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뭐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전반적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이럴 때마다 엇박자 얘기가. 전에는 당과 청 사이에. 근데 요즘은 당과, 법사위 사이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
◆박주민: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밖에 있는 분들은 의아해 하시기도 하고, 뭐가 문제가 큰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제 경험에 비춰 보면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군사보안법을 전면 개정안을 처리할 무렵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걱정 섞인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또 법사위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이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해서 한 경우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래서 매번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상태에서만 뭔가 일이 진행되거나, 또는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김준우: 지금 법사위 위원들이 또 강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를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입법을 서두르지 않으면 제때 적시에 못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아마 1심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박주민: 그렇죠. 2심 때를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들이 되고 있죠.
☆김준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지도부에서 좀 추진을 확실하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박주민: 최근에 뭐 저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다른 법사위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 사실 이 판단이 좀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도부도 좀 다르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뭐 명시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그러고 있지 못해서 뭐 그럴 것이다 또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고민은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준우: 네 그렇군요. 근데 계속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 언론 사법 개혁. 이렇게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양날개인지, 아니면 이게 노선 차이인지.
◆박주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내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도, 사법개혁이라기보다는 내란을 사법적으로 확실히 종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고민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 확실히 돼야 된다. 그리고 될 때 되더라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당 내건, 당 외건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6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항상 주요한 국가 과제로 언급이 돼 왔고, 우리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 다 힘 합쳐서 해야 되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준우: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 개혁 진보 4당 연석 회의라는 게 출범을 했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민주당과 대선 때 연대했던 이 당들인데,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단체장 결선투표제라든가, 뭐 중대선거구제 확대. 그리고 지역 정당 도입.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국회에서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정개특위도 없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안에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을 다수 발의하셨고.
◆박주민: 협상도 했고 했죠.
☆김준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안도 지난번에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전에 아마 대선에 힘을 합치면서 몇 가지 약속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이행에 대한 고민들은 민주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준우: 정개특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주민: 정개특위, 모르겠습니다. 논의의 틀을 정개특위, 연금은 연금 특위,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준우: 그냥 행안위에서 할 수도 있다?
◆박주민: 왜냐하면 특위를 만들면 꼭 여야 동수가 되고, 여야 동수가 될 경우에는 사실 데드락 상태에 걸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속된 말로 특위를 꾸리는 순간 일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라서요. 뭐 틀거리는 다양하게 고민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도 이렇게 대선 때 약속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논의는 진행될 것 같다.그러나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광역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궁금합니다.
◆박주민: 뭐 필요한 부분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민주적 정당성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는 항상 거론돼 왔었던 것 아닙니까?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율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논의돼 왔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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