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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살림우 작성일25-09-18 16: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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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칭코게임 ┹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 55.rzz625.top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한 외국 기업이 우리 기업에게 특허 사용을 대가로 받아온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에서 승소한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4조원 규모의 세금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도 덜게 됐다.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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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한 미국 기업에게 특허 사용의 대가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런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경우 실제 사용지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특허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는 국내원천풋워런트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한 미국 기업은 과세당국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내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TF를 구성해 국제조세 전문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맞춤형 소송대리KODEX에너지화학 주식
인을 선임하는 한편 내부 변호사, 소송 수행자 등과 협의해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논리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 체결과정을 추적, 1976년 입법자료를 찾아내 새로운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당시 우리 국회가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한·미 조세조기륭E&E 주식
약을 비준한 것으로 해석되는 자료와 논리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또 국가간 정보교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미국에서도 특허를 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 자료와 관련 학술 자료 등을 상세히 수집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세청은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우리산업 주식
원 판례 변경을 이끌어냈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은 국제조세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과도 맞닿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인데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국외로 지급되어야 할 세금"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특허 사용료 지급은 현재 불복 중인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송 수행자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소송에 임해줘 감사하며,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 주는 성과"라며 격려했다.
또 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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