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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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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주랑남 작성일25-10-20 07: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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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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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책포럼 상속세제 개편방향 세미나서 주장OECD 상속세 유지 국 중 유일하게 유산세 방식과세구간·공제확대 연계해서 인하방안 마련해야유산기부 문화 확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필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대외 부총장)가 지난 1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상속세제의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안만정책포럼 제공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고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대로 배우자의 공제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씽크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대외 부총장)가 지난 1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개최한 세미나에 ‘상속세제의 개편방향’이란 주제강연에서 상속세 과세인원이 2000년 약 1천400명에서 2024년 약 2만 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 교수는 국세청 납pc게임
세자보호관(국장, 개방직) 등 현장 실무를 경험하고 한국세법학회 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세제정책에 영향력을 가진 세무이론가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유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국 미국비상장매매
덴마크 4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개인단위과세, 공동상속문제 해소, 가장분할 방지 등의 장점을 고려할 때 유산세취득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유산세취득세제로의 전환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보류 중이다.
박 교수는 상속세 폐지 논쟁이 있지만 폐지보다는 완화 방안이 타은관련주식
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고세율이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고려하면 실질세율이 60%에 이르는 만큼, 과세구간 및 공제확대와 연계해서 인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반영을 위해 주식 할증평가제도를 도입했으나 최소한 상장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증권사관
다.
박 교수는 배우자 상속공제확대와 관련, 현재 상속받은 재산에서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으므로 유산취득세 전환과 병행해 공제를 확대하되 자녀 등에 대한 공제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도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가 확대보다 사후관리완화 등 현장 애로사항 개선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공익법인 세제 개선과 관련해 박 교수는 과도한 가산세 조정, 전용계좌 미사용 시 소명기회 부여, 주식기부 비율 확대 및 용역기부 인정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영국의 레거시10제도를 참고해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 시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유은규 기자 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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