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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대학병원(이하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이자 진료과장이었던 A는 수술 집도 중 전공의의 수술 보조가 미숙하다며 고성과 함께 폭언을 행사했고, 이에 대해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교수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주의해태와 업무미숙을 훈계하는 취지였을 뿐이라며 업무상 적정 범위 내 행위임을 주장하며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A교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수술 중 A교수의 고성과 폭언
쿨사이다릴게임 A교수는 수술 중 전공의 B에게 “대학병원에서 이런 수술은 개판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면 안된다고”, “수준 미달인 사람들하고 어떻게 웃으면서 일을 해?”, “아이씨 시야 좀 막지 마라 좀. 똑같은 이야길 왜 매번 수술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하게 해?”, “어떻게 그렇게 못하냐?”, “하 XX 진짜 욕 나오네.”, “꾸역꾸역 들어오겠다고 XX해서 들어왔으면 뽀빠이릴게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냐? 제대로 준비하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해? 준비 안 됐으면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 무슨 수술인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마치 처음 본다는 듯이 여긴 장난터가 아니야. 매번 수술 때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라며 수술방 간호사들이 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폭언을 행하였습니다.
#수술이라는 응급 바다신2다운로드 상황이라는 상황 특수성
전공의 B는 A교수의 당시 폭언을 비롯한 그간의 언행에 대해 다른 전공의들과 함께 학교법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학교법인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교수는 “당시 수술환자의 생명이나 중대한 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료 바다이야기룰 행위도 습득하지 않은 부주의한 전공의를 훈계한 것”이라며 업무상 적정 범위 내라는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4780)은 “A교수가 고성을 내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표 신천지릴게임 현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전공의 B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는 간호사 등도 함께 있어 B의 정신적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개판치던 사람들’, ‘수준 미달’, ‘XX 진짜 욕나오네’, ‘꾸역꾸역 들어오겠다고 XX해서 들어왔으면 제대로 해야할 거 아냐’ 등의 표현은 그 자체로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그러한 언행이 “비록 원고가 B에게 시야를 막지 마라, 왜 같은 얘기를 수술할 때마다 반복해야 하나,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와라, 무슨 수술인지 모르고 마치 처음 본다는 듯이 여긴 장난터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수술 환자의 응급한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B의 업무 미숙을 지적하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이 적정한 지도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중 '업무상 적정범위'라는 표현의 모호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법원은 이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수술 집도의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긴급한 의료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미숙한 전공의에게 행한 발언이 인격을 모욕하고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해당 전공의 뿐만 아니라 당시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까지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에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판단할 때 업무의 긴급성이나 중요성만으로 과도한 언행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직무환경에서도 근로자의 기본적 존엄성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 긴장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사용자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조직문화 점검을 통해 잠재적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는 등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긴급 상황에서도 인격 존중의 기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박은우 행복한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기자 admin@no1reel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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