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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금융공공기관이 모두 재정경제부로 소관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업은행의 제재,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은 시장감독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위 후신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텐인텐
안(금감위 설치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의 소관이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바뀐다.
금감위 설치법에 따르면 7개 금융공공기관의 목적, 위치, 자본금, 임직원, 이사회, 업무 집행, 회계 등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이제 금융위가 아니라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야마토릴
받아야 한다.
기관의 정관뿐 아니라, 핵심 업무와 감독에 대해서도 모두 재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산업은행의 회장 임명 제청, 전무이사, 감사, 기금운용(첨단산업기금·기안기금) 등도 모두 재경부 장관이 담당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은행장 제청, 중소기업 대출 업무,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발행1억만들기
, 업무계획 등을 하기 위해선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예보는 예산·결산, 차입, 예보기금 채권발행 신고, 가교보험사 설립, 사장 및 이사장 선임 등을 모두 재경부 장관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
신보의 업무계획과 예산, 감독, 보증 업무 등도 재경부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서금원, 캠코, 주금공의 모든 업무와 예슬롯머신
산 등 관리들도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 감독에 대한 일정 부분은 금감위가 맡는다.
기업은행이 건전경영을 해치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기관·임직원에 대해선 금감위가 직접 제재한다.
또 예보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부실금융사에 대한 계약이전, 파산신청 등을 금감위에 요청야마토2 릴게임
할 수 있다. 금감위는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자금 지원을 먼저 예보에 요청할 수도 있다.
이같은 금감위 설치법이 최종 확정되면 금융위의 권한은 줄어든다.
정책금융기관이 모두 재경부로 넘어감에 따라 금감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관리·감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위 조직과 권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서, 지금 상황에선 7곳 모두 재경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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